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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무엇이 바뀔까?

살가운리뷰어 2023. 6. 12. 14:36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나이 계산법

우선 우리나라 태어나자마자 1살이 적용되는 한국식 나이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 나이, 그리고 태어난 연도에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으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공약을 제시하여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즉 생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나이를 세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월 28일 기준으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분은 2살이 어려지는 것이고, 생일이 지난 분은 1살이 어려지죠.
만 나이로 적용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이나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성인 기준이 바뀔까 하는 점이에요.

2. ‘만 나이’ 어떻게 적용되나

만 나이를 도입하면서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상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대다수의 법정 나이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입학 나이부터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교육법에 따라 3월에 입학 시 만 7세가 되는 해에 만 나이로 입학이 가능한 거죠.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만 나이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은 계속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근거가 있어 예외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나이가 달라질 뿐 제도적으로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나이인 만큼 당분간은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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