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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기간, 조건 등 총정리

살가운리뷰어 2023. 5. 5. 08:39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 많아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기간, 만기시 이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도 청년희망적금이나 2023 청년도약계좌처럼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아닌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재산이 적으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 정책입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의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10만원을 지원하고, 총 20만원을 3년동안 납입하는 적금 통장으로 만기시 720만원에 이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정부 매칭 금액이 30만원으로 한달 적금 금액이 40만원이여서 3년 만기시 원금만 1,440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대상

아무래도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만큼 가입 대상이 까다롭습니다. 가구재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총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들을 지원하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기준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 34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위소득 50%이하의 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 : 세전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위소득 50%이하의 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 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이므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어 가구 내 청년이 2~3명이 해당한다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가 아니여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며,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방문접수를 위해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월요일(5.1,8) 화요일(5.2,9) 수요일(5.3,10) 목요일(5.4) 목요일(5.11) 목요일(5.12
출생일 끝자리 1,6 출생일 끝자리 2,7 출생일 끝자리 3,8 출생일 끝자리 4,9,5,0 출생일 끝자리 4,9 출생일 끝자리 5,0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과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1.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를 통한 서비스 신청
  2.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정(8월 중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必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지원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관련 사항 사후 관리

세부사항

3년의 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라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칭이 유사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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