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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총청리

살가운리뷰어 2023. 5. 19. 19:19

매년 5월마다 진행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만 따로 떼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정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급합니다. 근로 대비 실질소득이 적어 정부가 보조하는 개념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미만 3,200만 미만 3,800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총소득기준금액으로 나뉩니다. 요즘 가구 모습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는데요. 

 

- 단독가구 : 배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혼자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예금, 분양권,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과 재산조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내 거주자가 고소득자로 예상되는 전문직 및 전문사업을 하는 사람,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기한 및 방법

모바일 및  서면으로 국세청이 안내를 합니다. 올해는 총 4번의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반기분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하지만 한 번에 정기분을 신청하고 신경 안 쓰는 게 편하겠죠?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으니 5월 정기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 보세요. 만일 기한 내 신청을 안 하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경 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으로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 자동응답 전화기로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렇다면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정하고 있어 정기신청을 진행한 분이라면 8월 말에서 9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급방법은 개인 계좌에 바로 받는 방법과 방문수령(우체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할 때 화면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머니 신청해드리면서 해보니까 홈택스로 신청한 경우 로그인 후 바로 지급예상금액이 확인이 되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90%만 지급된다는게 중요한 정보였네요! 2023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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