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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유효기간, 비용 등) 총정리

살가운리뷰어 2023. 5. 2. 13:50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과 인터넷 발급, 재발급 등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란?

직장, 해외여행, 이민 등으로 필요한 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식품과 유흥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류로, 식약처와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식품에 세균 등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보건증 없이 사람을 고용하면 불법입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다가 발각되면 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

흔히들 보건소로 알고 계시지만 일반 병원인 의료 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기관의 차이는 비용인데요. 보건소는 3,000원, 병원은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되도록 보건소에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을 소지하여 방문하면 보다 저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전염성 피부염, 장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폐결핵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로 촬영하며, 전염성 피부염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장티푸스는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 하여 채취합니다. 여기에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매개병, 클라미디어, 에이즈 등 성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까지입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여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수령

검사 후 7일 안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정부 24 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이나 접수증을 소지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방문이 불가하면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 면접 전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G health에서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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